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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理経営

正直で透明な 企業文化

エルエムエスは’基本’に徹底して原則を守る正道経営を基盤で倫理的企業文化を 定着させて公正社会を先導する企業になりますよう最善を尽くしております。

倫理行動準則は信頼できる企業で成長するためにエルエムエスの全ての役職員ならだれでも守って発展させていくべきの倫理的価値と行動の基準であります。

倫理行動準則

第01章
責任と義務
  1. 1. 모든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엘엠에스 전 직원은 윤리강령에 명시된 지침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강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상사나 관련부서에 자문을 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윤리강령이나 회사정책에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2. 관리자의 추가적인 책임과 의무
    • 관리자는 개인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하는 직원으로서의 의무에 더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이 윤리강령과 그에 수반하는 의무를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의문을 가질 경우에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3. 3. 위반에 따른 사항
    •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02章
我々の財産の保護
  1. 4. 회사의 기밀, 제한 및 독점 정보의 사용, 공유, 보호와 관련되는 회사 규정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비밀 정보를 보호하려면 기밀로 표시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비공개 서약(NDA)과 같은 서면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 외부인의 사내 방문시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 업무용 컴퓨터에 지정된 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및 보안설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회사의 기밀정보를 책상위나 시건장치가 없는 서류캐비닛 등 다른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 회사기밀이나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친구나 가족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 비밀 유지 의무는 퇴사 후에도 지켜야 한다.
  2. 5.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엘엠에스의 자산을 손실, 손상, 오남용 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 자산 및 통신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자금, 시제품, 제품, 설비 등의 자산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엘엠에스 직원은 법률 또는 회사 정책을 위반하는 용도로 엘엠에스 자산을 사용할 수 없다.
    • 엘엠에스 설비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작성, 저장 또는 전송하면 안된다.
    •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연관이 없는 행위(게임, 쇼핑, 주식투자 등)를 하지 않는다.
    •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비품 및 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 회사 자산의 절도, 손실 또는 오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자 및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6. 우리는 엘엠에스 고객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관해 입수한 중대한 비공개정보(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거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거나 우리 회사, 고객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회사 또는 협력업체의 내부자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무단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법무담당 부서에 이를 보고한다.
    • 특정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하지 않는다.
    •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한 유가증권 거래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는 정보공유를 삼가한다.
第03章
正確な記録及び透明性の維持
  1. 7. 회사 문서 또는 기록의 등록, 보관, 폐기와 관련되는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 및 문서를 조작하거나 이들 문서에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면 안된다.
    • 모든 기록은 엘엠에스의 기록 보존 정책에 따라 보존 및 폐기되어야 한다.
    • 회사를 대리하는 권한, 회사를 대표하는 해당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엘엠에스를 대표하여 문서에 서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권한을 대행 또는 행사하여야 한다.
    • 엘엠에스 직원은 회사에 의해 요청된 감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비일상적인 감사, 조사, 또는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영지원 부서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第04章
利害相反防止
  1. 8. 미래 또는 기존의 공급자, 계약자, 고객, 경쟁업체 또는 규제자와의 관계가 엘엠에스를 대표하여 내리는 독자적이고 건전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2. 9. 엘엠에스 직원은 사전 승인없이 경쟁업체, 고객 또는 공급자를 위해 일하거나 이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외부 회사, 조직 또는 정부 기관의 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에서 활동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영리 단체나 지역 단체의 임원 활동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10. 내부정보를 제공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개인의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퇴직후에도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재직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11. 가족이나 친지가 엘엠에스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연관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밝혀야 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5. 12. 개인의 투자 활동이 엘엠에스를 대표하여 내리는 독자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엘엠에스와 관련하여 사업상의 영향을 받는 경쟁업체, 공급자, 고객에게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행위가 적법한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13. 엘엠에스과 부동산 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추진 중이며 이 정보가 비공개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 엘엠에스 직원이 해당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구입하거나 획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第05章
お土産及び接待
  1. 14. 엘엠에스 직원은 모든 이해 관계자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 엘엠에스 직원 및 가족은 리베이트, 사치스러운 선물, 금품(현금, 수표, 상품권 등), 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 회사의 로고가 적힌 판촉용 상품 등 사소한 물품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선물이나 경조금, 동일 제공자로부터의 빈번한 선물, 또는 엘엠에스를 위한 우리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선물을 거절하거나 되돌려 보내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조직 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15. 엘엠에스가 사업상 선물 제공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이고 합당해야 하며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 엘엠에스는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속한 조직의 정책과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3. 16. 엘엠에스 사원은 사치스럽거나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접대를 받을 수 없다.
    • 사업적 맥락에서 합당하며, 엘엠에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경우에 한하여 접대를 받을 수 있다.
    • 값비싸거나 잦은 회식은 엘엠에스를 대표하여 내리는 독자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대가 부적절해 보이는 경우 제안을 거절하거나 실제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 사치스럽거나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접대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사전에 논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4. 17. 사업 관계에서 합당하고 적절한 접대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접대를 해야 하는지 또는 제공하는 접대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관리자와 의논하여야 한다.
  5. 18. 엘엠에스 직원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공급자나 제3자로부터 교통편이나 숙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속한 조직의 정책과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엘엠에스는 고객, 대리인 또는 공급자에 의해 발생되는 교통 및 숙소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단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위한 경비여야 하며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第06章
人和中心経営
  1. 19.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 엘엠에스 임직원은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다양한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한다.
    • 고용은 자질, 재능 및 학력과 같은 직업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고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2. 20. 각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 인종, 나이, 성, 성적 취향,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노동조합 가입여부, 출신 국가, 결혼상태, 임신여부,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채용과정에서 결혼상태, 신장, 체중, 시력,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구직자를 평가하지 않는다.
    • 임신한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임신과 모성보호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 건강과 보건에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채용 및 배치시 임신 또는 의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3. 21. 괴롭히는 행동 불허
    • 욕설, 괴롭힘 또는 모욕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언어적, 육체적 또는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4. 22.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계 법령을 준수 한다.
    • 엘엠에스는 비자발적 노동과 인신 매매의 예방, 미성년 노동의 방지, 연소자 보호등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5. 23. 안전환경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자신과 주변 동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상해 및 각종 위험 상황은 파악 즉시 보고한다.
    • 보호장비의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한다.
    •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건강, 안전 교육은 반드시 참여한다.
    • 안전환경과 관련된 각종 기록 및 문서대장은 정확하게 기재한다.
    • 특정한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작업장 안전환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목표들간의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조직책임자에게 보호해야 한다.
    • 특정업무에 적용되는 안전환경 관련 규정이나 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그 업무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第07章
顧客様との関係
  1. 24. 엘엠에스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품질 공정과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25. 정직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도적인 오도 메시지, 중요 사실 누락 또는 경쟁 업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주장은 용인되지 않는다.
  3. 26. 민감하거나 개인적이거나 기밀에 속하는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관계자만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第08章
協力社との関係
  1. 27. 협력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 업무지연, 부당한 대가요구, 거래처에 후원 또는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2. 28.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종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그러한 결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남겨 놓는다.
  3. 29. 협력업체를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직원은 협력업체가 당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30. 환경법, 근로기준법, 안전법, 부패 방지법 등의 법률을 위도적으로 계속 위반하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피한다.
第09章
競合社との関係
  1. 31. 경쟁정보는 정당한 정보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 비밀정보를 훔치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획득한 거래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회사의 전/현직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폭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경쟁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의 거래 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실수로 획득했거나 정보 수집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법무 담당 부서와 상의한다.
  2. 32.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정거래 법규의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쟁사와의 부당한 접촉은 절대 하지 않는다.
    • 경쟁사들과의 가격협정, 담합입찰, 비경쟁협정 등을 통해 경쟁사들과 이해관계를 맺는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第10章
政府との協力
  1. 33. 대정부 관계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엘엠에스를 대신하여 정치 헌금을 하거나 정당, 정치적 주도력, 정치 위원회 또는 정치 후보 후원에 엘엠에스의 이름, 자금, 부동산, 설비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기부금 포함)
  2. 34. 엘엠에스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영업 활동 이외의 로비 활동이나 정부계약은 대정부 관계 부서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3. 35. 엘엠에스는 모든 관련국가의 부패 방지법과 조약을 준수하며, 정부 소유의 기업이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뇌물을 주지 않는다.
  4. 36. 엘엠에스는 일상적인 행정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급행료”나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극히 드물게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철저히 기록되어야 한다.
  5. 37. 엘엠에스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감추거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엘엠에스 모든 사업소는 금융거래 관계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6. 38. 제품, 서비스, 정보 또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第11章
環境
  1. 39. 엘엠에스는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모든 국가에서 관련 환경법을 준수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한다.
    • 제품개발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우려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조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공정을 관리하는 경우 회사가 규정한 환경 관련 제반 프로세스를 준수한다.
    • 현지 환경규제의 변경여부를 항상 모니터링 하여 개정된 규제가 제품과 회사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항시 회사의 환경목표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 우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수상한 활동을 결코 묵인하지 말고, 협력업체 공정상의 환경규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직 책임자나 환경관련담당부서에 통보한다.
  2. 40.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第12章
コミュニティ支援
  1. 41. 엘엠에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2. 42. 직원 개인이 지역사회, 자선 단체 및 시민 단체를 후원하는 것을 엘엠에스와 연관지어서는 안되며, 직원의 외부활동이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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